학습발달클리닉

[스크랩]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Diakonia 2009. 4. 21. 10:46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하여 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돌봄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합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전국 17개 시. 도의 16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http://pohang.familynet.or.kr)

 

<'08년도 아이돌보미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건강보험료고지액>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위:원)
가족수 월평균 1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까지 3,570,000원 92,930원 96,600원 95,420원
4인 3,980,000원 103,660원 109,890원 106,670원
5인 4,200,000원 109,880원 117,630원 113,250원
6인 4,600,000원 120,490원 131,180원 124,710원
7인 4,900,000원 124,710원 136,390원 129,000원
8인 5,200,000원 134,220원 148,610원 140,050원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합격하여 5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0세(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입니다.

이용자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 보육시설·학교 등 등·하원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병원 송영서비스
- 놀이 활동 등
-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아동수 가형* 나형** 다형***
      기본       주말, 공휴일, 심야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1 2,000 500 8,000 3,000 10,000 5,000 12,000 6,000
2 3,000 700 12,000 4,500 15,000 7,500 18,000 9,000
3 4,500 1,100 18,000 6,700 22,500 11,200 27,000 13,500
4 6,000 1,500 24,000 9,000 30,000 15,000 36,000 18,000
5 7,500 1,800 30,000 11,200 37,500 18,700 45,000 22,500
6 9,000 2,200 36,000 13,500 45,000 22,500 54,000 27,000
* 가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 나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 다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초과(교통비 이용자 부담)
※ 가·나형의 경우에는 주간·심야 간 요금 차이가 없으며 3자녀 이상의 경우 아이돌보미 2명이 파견됩니다.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