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주년을 맞이하였다. 동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되었다.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 지난 4월 11일부터 발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보장 등 편의제공 -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 편의제공 -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각급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제공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새롭게 발효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② 적용을 위한 기관별 유의사항 ③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며, 법령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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