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

Diakonia 2008. 1. 31. 19:26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제29조의2제1항 관련)

 

1. 등급별 교육과정

가. 양성과정

(1) 1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8

4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 방문간호의 이해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16

5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7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7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12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4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가래 등 흡인

6

8

●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3

5

소 계

① 80

②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① + ② + ③)

240

 

비고: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2) 2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6

4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8

5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2

6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1

2

소 계

① 40

② 40

현장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소 계

③ 40

 

총(① + ② + ③)

120

비고: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면제한다.

 

(3) 국가자격 또는 사회복지관계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가)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4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40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12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8

총시간

50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

서비스 이용지원

4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5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시간

50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승급과정(교육대상: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2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2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방문간호의 이해

8

-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3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3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4

3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

3

2

● 임종 요양보호

2

2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2

3

소 계

① 40

② 20

총(① + ②)

60

 

2. 경력증명발급기관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2)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료기준

가.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

나.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3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강의실

1. 강의실(전용): 1명당 1㎡ 이상

2. 실기연습실(공용 가능) : 1명당 2㎡ 이상

※ 강의실과 실기연습실 통합 사용시(전용): 1명당 2㎡이상

화장실ㆍ급수시설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를 포함한다),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갖출 것

(1) 기본용품: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L-tube, 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 솜,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소변기,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ㆍ세발ㆍ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 (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 분

자격기준

전담행정요원

1인

없 음

교수요원

전임

1인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외래

필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