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제29조의2제1항 관련)
1. 등급별 교육과정
가. 양성과정
(1) 1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
8 |
4 | ||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2 |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
5 |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 방문간호의 이해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
16 |
5 | |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5 |
7 | |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
5 |
7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5 |
12 | |||
|
|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
4 |
8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가래 등 흡인 |
6 |
8 | |||
● 임종 요양보호 |
2 |
3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
4 |
8 | ||
서비스 이용지원 |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
4 |
4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
3 |
5 | ||
소 계 |
① 80 |
② 80 | |||
현장 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
소 계 |
③ 80 |
| |||
총(① + ② + ③) |
240 |
비고: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2) 2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
요양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4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
6 |
4 | ||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2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
5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
8 |
5 | |
요양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2 |
6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
4 |
8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
1 |
2 | ||
소 계 |
① 40 |
② 40 | |||
현장 실습 (4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20 |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20 |
| ||
소 계 |
③ 40 |
| |||
총(① + ② + ③) |
120 |
비고: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면제한다.
(3) 국가자격 또는 사회복지관계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가) 간호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
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40 |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6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12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50 |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
요양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5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8 | ||
총시간 |
50 |
비고: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승급과정(교육대상: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
요양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2 |
- |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방문간호의 이해 |
8 |
- | |
요양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5 |
3 | |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
5 |
3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3 |
- | |||
|
|
|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
4 |
3 |
|
|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 |
3 |
2 | |||
● 임종 요양보호 |
2 |
2 | |||
서비스 이용지원 |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
4 |
4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
2 |
3 | ||
소 계 |
① 40 |
② 20 | |||
총(① + ②) |
60 |
2. 경력증명발급기관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2)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료기준
가.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
나.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3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강의실 |
1. 강의실(전용): 1명당 1㎡ 이상 2. 실기연습실(공용 가능) : 1명당 2㎡ 이상 ※ 강의실과 실기연습실 통합 사용시(전용): 1명당 2㎡이상 |
화장실ㆍ급수시설 |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를 포함한다),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갖출 것
(1) 기본용품: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L-tube, 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 솜,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소변기,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ㆍ세발ㆍ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 (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 분 |
수 |
자격기준 | |
전담행정요원 |
1인 |
없 음 | |
교수요원 |
전임 |
1인 이상 |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외래 |
필요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