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법

Diakonia 2007. 4. 3. 19:08
의안번호 176322, 노인장기요양법(본회의 의결일 2007-04-02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걷어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에게 간병 서비스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재원은 건보 가입자들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 중 20%는 정부, 20%는 본인, 나머지 60%는 보험료를 걷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비용 전액이 면제된다.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전문 인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아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월 30만원으로 시설 입소=우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전문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준다. 인근 수발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류는 가사 활동을 돕는 가정 수발, 목욕 수발, 간호 수발,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하다.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은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30만~40만원, 집에서 수발받는 경우 15만원을 부담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 가입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통합해 운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 따라 일정액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직장보험 가입자는 2008년 기준 2600원, 지역보험 가입자는 2200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혜택받을 수 있다.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정부지원금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건강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 금액의 50%를 감해 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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