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4일자 문화일보의 “요양보호사 양성 시작부터 졸속”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내용]
○ 교육 시작 닷새 전에야 표준교재안을 내놓고 교재내용도 부실
○ 정부가 교육지침을 수시로 바꾸고, 실습 교육 할 곳도, 강사도 부족하여 교육운영이 어려움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1. “2.4일 교육시작 닷새전에야 표준교재안을 내놓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 2008년 2월 4일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최초 가능한 시점이지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시점이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가접수 신고를 1월 중순부터 받았으므로 설치신고 필증이 교부되고 홍보 및 교육생모집 기간을 고려할 때 교재발간이 늦어져 교육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표준교재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수진 합동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요양보호의 업무를 신체 및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간병인 교육 교재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음
2. “정부가 교육지침을 수시로 바꾸어 일관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 설명회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교구기준, 반편성관련 사항 등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 동 지침은 민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보다 쉽게 설립토록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교육의 내용과는 관계없어 교육지침이 수시 변경되어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3. “실습 교육할 곳도, 강사도 부족해 교육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 실습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요양시설 612개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642개소, 주간보호시설 424개소로 적지 아니하며,
○ 강사요건도 최대 3인(전임교수 1인, 외래교수 2인)에서 최소 1인(전임교수 1인)으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규정하였고 강사자격요건 또한 복지업무, 병원업무 경력자를 포함하여 강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4.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노인복지법 규정이 2008년 2월 4일 시행되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까지 요양보호사 양성기간이 촉박하나 교육기관 假접수 및 설치신고 필증발급을 1월부터 시행하여 요양보호사 양성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