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 의결

Diakonia 2008. 1. 31. 19:37

노인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시설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증가율

요양시설

3차 시범사업

38,570

31,070

26,230

5%

본 사업

38,310

33,660

29,020

증가율

-1%

8%

10%

전문요양시설

3차 시범사업

47,220

38,060

36,260

본 사업

48,120

43,550

38,970

증가율

2%

14%

7%

그룹홈

(노인공동생활가정)

3차 시범사업

47,220

38,060

36,260

본사업

48,120

43,550

38,970

증가율

2%

14%

7%

(단위 : 원/일)

 

□ 재가수가

○ 재가시설 수가 :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증가율

주야간

보호

3차

34,740

31,630

26,610

17%

본 사업

40,580

36,970

31,140

증가율

17%

단기

보호

3차

41,090

33,120

28,670

11%

본 사업

42,490

38,860

35,230

증가율

3%

17%

23%

(단위 : 원/일)

 

○ 재가시설 수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위 : 원/회당)

구분

수가

방문

요양

(이동 및 기록시간 30분 포함)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 이상

(30분당 가산액)

3차

9,740

14,700

19,470

24,340

3,020~1,000

1일 8시간 이상 선정 가능

본 사업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차감액)

1일 4시간으로 제한

 

1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3차

25,430

32,990

40,550

본 사업

27,360

35,310

43,260

 

8%

7%

7%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1차)

차량 미 이용 시(1회당)

3차

52,780

39,590

본 사업

71,290

39,590

 

35%

0%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1,097,000

879,000

760,000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단위 : 원/월)

*주 :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반문간호)에 대한 한도액 임.

 

○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150,000원/월 (1~3등급)

 

구분

환자 내원 시

의사 방문 시

의사 소견서

27,500원

방문간호 소견서

15,000원

48,300원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4.05%/건보료